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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대장동 분배구조, 이재명의 성남시 지침 따른 것”

Jimie 2022. 1. 11. 08:28

[단독]김만배측 “대장동 분배구조, 이재명의 성남시 지침 따른 것”

입력 2022-01-11 03:00업데이트 2022-01-11 03:18
 
대장동 개발 의혹 5인 첫 공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입장을 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며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paullee
    2022-01-11 04:56:53
    이름에서 부터 천배,만배 바른 말 해 주시네... 결국, 재명이 지시에 의한 대장동 분배이며 유동규 쑈질 전 10여차례 전화질을 보면 국민들이 누가 대장동 주인인지 모르시겠냐? 는 소리네?? 김부선도 아는 걸 왜? 국민들은 모를까? 하는 말이네??
  • bien
    2022-01-11 05:02:45
    영악한넘들. 김건희를 제물로 삼아 대장동 비리를 완전히 묻어버렸다. 김대엽시즌2에 먹혀든 국민이 안타깝다. 2명이 극단적선택을 했고 5명을 감방에 가둘 정도로 중대한 대장동 비리엔 눈을 감고, 후보 부인에 대한 흑색선동엔 가세하는 국민이라면 정권교체는 요원하다.
  • 자인수인
    2022-01-11 04:54:12
    엎어치나메치나, 이재명은 무능하면서 부패한 관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민간이 그런 거액을 불노소득처럼 취할 가능성을 생각 못했다면 그건 행정의 역할을 1도 못한 바보고, 김만배가 그 무렵 대법원 이발소를 수 차례 간건 부패 고리의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 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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