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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밝혀달라' 이준석 고발 3건…검찰, 경찰로 이송 왜

Jimie 2022. 1. 9. 06:24

'성접대 밝혀달라' 이준석 고발 3건…검찰, 경찰로 이송 왜

중앙일보

입력 2022.01.08 23:21

업데이트 2022.01.08 23:2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3개 단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 금액 3000만원 이상 뇌물,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며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 기록에 대해서는 “김 대표 사건 피해자가 대전지법에 정식으로 요청해 복사한 대전지법의 재판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야권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가세연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dkki**** 3시간 전

이준석이 대전 리베라의 쥬피터인가 하는 곳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을 때 나이가 26. 27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비대위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갓 정치에 입문한 20대 어린 청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알선 수재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그 회사 대표 사기꾼은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에게도 1억8천만원의 뇌물을 준 정황도 판결문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집권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이 상대당인 야당 당대표를 보호하면서 선거를 치루는 사상 초유의 공작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대표 당선이후 한번도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것이 집권세력으로 부터 약점을 잡히고 그것을 무마시켜 주는 대신 국민의힘 공명을 지시 받고 이준석이 그 지시데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징징이는 정치를 더럽게 배웠고 세상을 너무 함부로 살아온 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