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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김건희도 통신조회 "총 17회 불법 사찰 정황" 윤석열...

Jimie 2021. 12. 29. 15:54

공수처, 윤석열·김건희도 통신조회 "총 17회 불법 사찰 정황"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입력 2021.12.29 15:13 수정 2021.12.29 15:39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및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밝혀져"
"文정부, 야당 후보 사찰 전모 드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임태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본부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 윤석열 후보와 그의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윤석열 후보 10회,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선 7회의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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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심지어 죄 없는 청년들의 불법 사찰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고 방금 전 기자회견에 오면서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상대로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공수처장을 사퇴시켜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해야 할 수사는 하지도 않고 야당 뒤꽁무니 조사만 하고 있는 공수처야말로 불법적인 조직이고 즉각 해체돼야 마땅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에 보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곳이라고 거짓말하더니 살아있는 권력은 에스코트해서 '황제 수사'하고,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뒷조사하는 공수처는 혈세를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조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 추궁할 것이고, 즉각 탄핵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석열 "공수처, 야당 의원 통신조회 책임 물을 것" 

배소현 기자
  • 승인 2021.12.29 14:2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 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느냐”며 “야당 대선 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니냐.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자료는 왜 또 그렇게 많이 들여다봤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며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며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경기 남부경찰청이 각각 당 소속 의원 70명, 20명, 54명, 38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보좌진의 경우에도 공수처 7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명 등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코리아 배소현 기자 bae_48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