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野의원 26명 통신 내역 뒤졌다…정치권 사찰로 번지나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26명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기자와 민간인에 대한 통신 조회 남발로 ‘언론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지난 22일 국민의힘 의원 7명의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내역 조회가 수사와는 무관한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소속 정당의 전 의원과 보좌진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인 국민의힘 의원 명단은 권명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은혜, 김태호,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한홍, 이영, 이양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희용, 조수진, 최승재, 추경호, 한기호, 황보승희 등이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0명, 인천지방검찰청이 18명, 경기남부경찰청이 15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통신 자료 조회를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명, 부산지방검찰청 1명, 광주지방검찰청 1명,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1명, 서울특별시경찰청 1명, 경상남도경찰청 1명, 부산경찰청 2명, 경찰청 2명, 부산기장경찰서 1명 등의 통신 자료 조회가 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공수처가 언론 사찰에 이어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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