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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 집 한채 뿐인데"…소득없는 은퇴자 종부세 직격탄

Jimie 2021. 11. 23. 04:34

"우리 아버지 집 한채 뿐인데"…소득없는 은퇴자 종부세 직격탄

소득없는 고령 1주택자
매매·상속까지 납부유예
공동명의 공제확대 주장도

  • 이종혁 기자
  • 입력 : 2021.11.22 17:47:40 수정 : 2021.11.22 22:21:09
 
 
◆ 종부세 폭탄 ◆

아파트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입법 당시 조준했던 극소수 부유층을 넘어 서울 등 주요 도시 1주택자들까지 확대되면서 세제 개편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위헌성이 많아 제도 존치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종부세 대상은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자들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앉은 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소득에 비해 막대한 세 부담을 지게 된 고령 은퇴 1주택자들에 대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유예안을 추진하다 백지화시켰다.


세율 인하 목소리도 높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은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로 올랐다. 2주택 이하 소유자도 0.5~2.7%에서 0.6~3%로 세율이 증가했다. 여기에 공시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곱해 세액을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2019년 85%에서 올해 95%, 내년 100%로 오른다.

전재범 강원대 교수는 "현 정권 들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종부세까지 인상시키면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것은 물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취득세·양도세를 올린 만큼 종부세는 낮춰주는 등 균형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감안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합산 공제액을 12억원까지 인정해주는 현행 공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데다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제 존폐 여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종부세 폭탄 고지서 발송.."대상자 95만명 육박"

한창율 기자 입력 2021. 11. 22. 17:14

 

<기자>

집값 상승의 영향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도 고스란히 적용됐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지난해보다 28만명 증가했습니다.

징수 세금도 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조8천억원보다 세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1세대 1주택의 인원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6천명으로 1만6천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1세대 1주택자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