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압수수색 절차 형사소송법 어긴 것”…공수처 “적법하게 집행했다”
- 세계일보
- 입력2021.11.17 07:00
양측 치열한 신경전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자 공수처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졌다.
손 검사 측은 전날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께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PC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에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수사팀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게 손 검사 측 주장이다.
손 검사 측은 이를 위법이라고 따지자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이후에는 '사전통지 예외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가 변호인에게 '왜 그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라고 비아냥거렸다고도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PC 저장장치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향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팀은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와 포렌식 등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일축했다.
공수처는 "압수 대상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직후, 손 검사를 포함한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에 참석하겠느냐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하는 점,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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