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손준성 “압수수색 절차 형사소송법 어긴 것”…공수처 “적법하게 집행했다”

Jimie 2021. 11. 17. 08:03

손준성 “압수수색 절차 형사소송법 어긴 것”…공수처 “적법하게 집행했다”

양측 치열한 신경전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자 공수처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졌다.

손 검사 측은 전날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께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PC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에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수사팀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게 손 검사 측 주장이다.

손 검사 측은 이를 위법이라고 따지자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이후에는 '사전통지 예외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가 변호인에게 '왜 그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라고 비아냥거렸다고도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PC 저장장치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향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팀은 대검 도착 후 대검 관계자들과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와 포렌식 등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일축했다.

공수처는 "압수 대상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직후, 손 검사를 포함한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에 참석하겠느냐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하는 점,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