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보상받았어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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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국
- 입력2021.11.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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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보상받았어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불법 체포·구금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이모씨 등 5·18 항쟁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들은 5·18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수개월씩 구금된 피해자들로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당초 5·18 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등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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