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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은 불법…과거수사 옹호는 아냐"

Jimie 2021. 11. 6. 04:26

검찰 "김학의 출금은 불법…과거수사 옹호는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재수사를 앞둔 피의자라도 출국금지 불법성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놓친 중범죄자 출국 막아' 피고인 진술에 반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재수사를 앞둔 피의자라도 출국금지 불법성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과거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한데 대한 항변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동영상 등을 언급하며 2013~2014년 불기소를 옹호하기 위해 수사가 이뤄진 것처럼 말하지만 이 사건은 2019년 3월 22일 출국금지 적법성이 쟁점"이라며 "또 피고인들은 출국금지 일주일 뒤 재수사가 시작된 피의자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만 차 전 본부장이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시각 기준으로 김 전 차관이 사형이나 무기,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범죄 피의자에 해당하는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에 관한 모두진술에서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건 검찰의 자아분열'이라며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기소를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구속 기소되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1차 때(과거 수사 당시) 밝히지 못해 부끄럽다고 밝히는 과정을 지켜보며 검찰권이 바로 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며 "그랬던 검찰이 이제 와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실로 경악스럽다. (재수사할) 상황에 떠밀려 최소한도의 수사를 했다는 초라한 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과거 수사의 본질부터 봐야 한다며 "부패 사건(별장 성 접대 의혹)에 접근하면 김학의와 또 다른 김학의의 실상이 규명되고 검찰 조직이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을 심각히 우려해 수사를 뭉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본부장 역시 "검찰은 과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무고한 민간인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근본적 의문이 있다. 재수사를 앞둔 중범죄 혐의자가 순수한 민간인이고 해외로 도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모습. (사진=JTBC 영상 캡쳐) /뉴시스

 

검찰은 이날 재수사를 앞뒀더라도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로 볼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검찰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하려면 과거사위원회에서 장관이, 장관이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수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했다면 범죄 피의자로 볼 수 있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착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이후 수사받은 사정만으로 출국금지 불법성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장으로 근무한 A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A 씨는 이 검사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았다며 "문자 메시지로 받은 거라 공문서 효력이 인정될지 걱정됐다"라고 기억했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도 했다.

또 A 씨는 "요청서에 관인(기관장 직인)이 없어 심사과 계장에게서 '양식이 좀 이상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A 씨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알람 설정'을 해둔 것에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피드백을 주고받은 적 없다"라고 했다. 알람 설정에 필요한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어떻게 확보했냐는 물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9일 공판에는 A 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