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검찰 수사 전환·공수처 이첩 가능성
입력 : 2021.09.07 18:38 수정 : 2021.09.07 22:16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 A씨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에 출석해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A씨로부터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최근 대검 감찰부에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지난해 4월3일과 4월8일 김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과 판결문을 받은 텔래그램 대화방의 캡처 사진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2항은 “공익신고자 등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은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A씨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대검 감찰부는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이 A씨에게 전달된 경로를 역추적해 지난해 4월3일과 4월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 실명 판결문, 첨부자료를 건넸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검 감찰부는 김 의원이 A씨에게 판결문 등을 전달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최초 발송자의 이름이 ‘손준성’으로 표시돼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판결문을 전달한 유력한 정황으로 꼽힌다.
다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규명하려면 손 검사의 휴대전화을 확보해 분석하고 김 의원도 조사해야 한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과 정식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할 경우 수사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려면 피의자와 혐의를 특정해 정식 입건해야 한다. 이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나뉜다.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문을 보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의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혐의를 적용할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을 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다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력이 있는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속히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한 부장은 지난 윤 전 총장의 징계 시도 사태 당시 공식계통을 무시하고 총장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여러 곳에서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며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밝힐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 재임할 때 대검 감찰2과장을 지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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