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직 사퇴' 폭탄 선언하나…분노의 이유
- 머니투데이
- 박종진기자
- 입력2021.08.25 06:02최종수정2021.08.25 06:06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참을 수 없는 윤희숙의 분노…왜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하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the300]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에 연루되자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조차 만장일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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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내내 동료 의원들 설득 이어져…"윤희숙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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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명단에 윤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윤희숙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윤 의원은 구차해 보이는 해명이나 반박보다는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뜻을 주위에 밝혔다. 동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만류에 나섰고 하루 종일 설득이 이어졌다.
윤 의원과 가까운 한 초선의원은 "억울해하는 마음에 공감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이겨내기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본인이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윤 의원의 사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야권의 유일한 여성 대선 후보이자 당내 경제전문가로서 정책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선 국면에서도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 논쟁 등으로 날 선 공방을 계속해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윤 의원에게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윤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심야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도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다"며 "아직 사퇴의사를 거두어들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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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자회견서 여전히 '의원직 사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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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4일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25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대선후보를 사퇴하는 기자회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원직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의원이 어떤 의미에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부정이나 비리 의혹에 얽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못 견디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임차인입니다' 5분 발언으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일약 스타로 떠오른 만큼 자신이 부동산 위법 거래 논란의 대상이 된 상황을 더 치명적으로 여겼을 수 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의 한 카페에서 대담영상 '국민의 삶과 국가의 역할'을 윤희숙 의원과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회자 서민 단국대 교수. 2021.8.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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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 거래? 내용은 비교적 단순…이준석 "본인 행위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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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받는 의혹은 사실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 부친이 2016년 5월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농지 1만871평방미터(㎡)를 샀는데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짓도록 한 다음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친이 서울 동대문구 주소지를 세종시 전의면으로 옮겼다가 다시 동대문구로 전입했다는 것이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윤 의원은 부친이 모친과 함께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모친의 건강 여건 탓으로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소명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련의 일은 부친의 경제활동으로서 26년째 별도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자신은 부친이 땅을 산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소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전원이 같은 생각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이 사퇴를 선택한다면 반응이 엇갈릴 전망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 문제와 함께 권익위가 무리한 의혹 제기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허가'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의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사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셈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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