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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법사위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Jimie 2021. 8. 25. 09:26

귀 닫은 권력, 끝내 언론 자유 짓밟다

[NEWS&VIEW]
與, 법사위서 언론징벌법 강행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예고
“우리에게 부메랑 될 것”이라는 與 대선주자와
진보 단체들 반대 목소리마저 완전히 무시

 

정우상 정치부장

입력 2021.08.25 03:09

 

野 “언론재갈법 날치기 처리 말라”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언론재갈법’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강민국(앞줄 맨 오른쪽)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 다수도 악법(惡法)으로 반대하는 이 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처리한 법안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이었지만, 결과는 국민의 이사할 자유를 박탈한 전·월세 대란이었다. 공수처법 등 검찰 관련 입법은 검찰의 권력 감시 기능을 대폭 위축시켰다. 검찰과 달리 언론은 권력의 직접 통제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이 처리되면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크게 후퇴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 ‘악의’ ‘허위·조작’이라는 독소 조항이 대표적이다. 언론의 탐사 보도는 ‘의심의 조각’에서 시작된다.

정우상 정치부장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땅 투기 등 최근 기자가 관여했던 사안들은 보도 초기 확실한 ‘스모킹건(물증)’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취재의 시작은 암호 같은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였다. 왜 상가가 갑자기 생겼고, 왜 대출이 많은가 같은 ‘의심’은 현장을 방문하고 주변 인물 취재를 통해 ‘사실’에 근접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예외 없이 “악의적 보도”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사실 앞에 무력해졌다. 그러나 언론법은 사실로 가는 길목을 원천 봉쇄한다.

 

여당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여당 대선 주자, 그리고 진보 학자들과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완전히 귀를 닫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라도 정권만 연장하면 된다는 계산 때문이다.

 

인사(人事)로 공무원 사회를 통제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킨 정권은 기득권 보호 방탄복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게 됐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야당에 “평생 야당만 할 거냐”고 했다. 야당도 권력 잡으면 이 법이 필요할 테니 반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 속에 언론법의 본질이 담겨 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김영배 의원이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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