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 서울대 인턴한 적 없다"…조국 "기억해달라"(종합)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증인 출석…"조원 모른다"
조국 "아들이 분명히 증인과 대화…기억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에 참석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재직 당시 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3일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과 2017년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를 각각 허위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에는 2013년 7월15일부터 같은 해 8월15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와 논문작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씨가 해외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인턴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노모 교수는 이날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인 조씨를 알지 못하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4년간 고등학생 인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원씨는 검찰 조사에서 인턴 예정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를 승낙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인턴활동을 하면서 센터에 방문했을 때 자료를 번역하고 수집해서 노씨 성을 가진 분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노 교수는 "조씨를 본 적이 있는지", "조씨에게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노 교수와 조씨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분명히 있다며 직접 노 교수를 신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증인과 사적 교분도 없고 밥도 먹은 적이 없는데 2013년에 노 교수가 브라질에 간 사실을 알고 있다"며 "아들이 센터에 갔다와서 증인이 브라질에 전통무술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고 했고 그 단어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로부터 카포에이라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없고 제 아이로부터 들었다"며 "아들은 키가 아주 크고 마른 학생"이라며 기억을 되짚어달라고 증인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노 교수는 당시 브라질에 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브라질에 가서 카포에이라라는 무술을 배운다는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카포에이라라는 말은 조서에도 나온다"며 "조 전 장관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겠냐'는 전제로 질문하지만 그 전제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조 전 장관은 "조서를 꼼꼼히 보지 못했다"며 "아들이 분명 카포에이라라는 단어를 말한 것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후 재판에는 노씨의 후임으로 사무국장에 재직한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러나 김씨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시작 30여분 만에 마무리 됐다.
김씨는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언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김씨는 증인 출석에 앞서 법원에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함께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공익인권법센터 명의 확인서 발급 경위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됐다"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인턴활동 증명서 관련인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 공소사실과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제기가 가능한 피의자 지위"라며 "오늘 법정진술이 조서에 기록돼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참고인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증인철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틀 전 항소심 선고를 받은 정 교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증인신문 이외 추가절차를 추후 기일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에 충격이 크다"며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혐의가 유죄로 나와 많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hahaha8288@news1.kr
뉴스1코리아(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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