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 충격크다" 조국, 뼈 때린 3가지 질문엔 입 닫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13 10:36 수정 2021.08.13 10: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관련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 충격이 크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2심도 공모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는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적이 없는가”, “2심 재판부는 조국 교수께서 위조하셨다고 인정했는데”라는 기자들의 세 가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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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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