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은 교우 호소인, 총장 결단을” 고려대생들 입학 취소 요구
입력 2021.08.12 16:41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조선DB
“조민은 ‘교우 호소인’이다” “입학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지난 11일, 고려대 동문(同門) 커뮤니티 ‘고파스’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100개 이상 올라왔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활용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고려대생들은 커뮤니티에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커뮤니티 운영자도 나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즉시 고파스 아이디를 영구강등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고려대생 인증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데, 조씨 입학이 취소되면 그의 동문 커뮤니티 이용을 영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5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고려대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기념식’에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려대생들은 학교 측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려대 정진택 총장은 지난 6월 30일 “2심 판결에서 허위 서류임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학교 측은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내뿐 아닌 정치계에서도 조씨 부정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총장이 직접 관련 조치 시점을 2심 판결 이후로 못박은 것이다. 고려대생들은 “총장님, 직접 하신 발언에 책임을 질 때가 됐습니다” “정 총장님, X팔리게 살지는 맙시다” 등 총장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김규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정 교수의 2심 판결과 조씨의 허위 입학서류에 관해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대자보를 걸거나 학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 행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고려대는 “2심 판결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항소심 직후 재판부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12일 현재 아직 받아보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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