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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Jimie 2021. 8. 11. 12:38

정경심 2심도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조건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8.11 10:41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뉴시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법원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들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8.11 11:19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벌금액은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 5억원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는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차전지 생산업체 WFM주식 12만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만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한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김씨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 범의의 발현일 뿐 (공동정범으로서)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와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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