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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으로 고통스러워"…한동훈 "끝까지 최선"

Jimie 2021. 8. 11. 15:59

조국 "가족으로 고통스러워"…한동훈 "끝까지 최선"(종합)

  • 뉴스1 원문
  • 입력2021.08.11 13:40최종수정2021.08.11 13:41

조국 "증거능력·업무방해 등 대법원 상고해 법리 다툴 것"

한동훈 "부당 공격에도 유죄…김의겸 진짜라면 공개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최현만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부당한 공격에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무죄 선고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며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도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을 반복한 2심 판결이 유감스럽다"며 "상고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답답했다"며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을 랜덤으로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스펙 쌓기) 과정에서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잣대로 업무방해 논리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토론과 입시전문가 토론이 선행돼야 했는데 그런 사전검증 없이 법 전문가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교수 항소심 선고공판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 검사장은 "정경심씨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에 관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며 입장문을 냈다.

그는 "계획적, 반복적 위조 및 입시비리 범죄, 보조금 사기 범죄,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모펀드 관련 내부자거래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 금융실명법위반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 증거은닉 교사 범죄 등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한 지난 2년의 터무니 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1·2심 동안 사실관계는 인정됐음에도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을 향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사과했다고 주장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 전 장관이 수사팀 관련자들로부터 '마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다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서도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이 있으니 당연히 상고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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