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댓글 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 지사직 박탈
입력 2021.07.21 10:24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 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은 2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 선고 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며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에 감사하다”고 했다.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21.7.21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rock@yna.co.kr
[속보] 김경수, 댓글조작 징역 2년 확정...선거법은 무죄
- YTN
- 입력2021.07.21 10:25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지사직을 잃게 됐고,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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