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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朴 첫번째 수사지휘 모두 실패..."지휘권 남용 책임져야"

Jimie 2021. 7. 20. 06:14

秋·朴 첫번째 수사지휘 모두 실패..."지휘권 남용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대구 동구 팔공총림 동화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7.18/뉴스1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거의 사용된 적이 없던 수사지휘권은 현 정부들어 세 차례 발동됐는데, 두 차례가 무력화됐다. 결국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입맛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다"라고도 했다.

 


검·언의 재판방해? 증거 차고 넘친다더니

추 전 장관의 발언은 과거 사건 초기 보였던 태도와는 다르다.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견을 보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지휘부의 의견을 묵살했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법원에서 이 전 기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검찰 수사를 언급하는 식으로 이 전 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한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언급한 이철 전 대표의) 가족과 재산에 대한 강제수사는 부정적인 전망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검찰과 연결된 구체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는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신중하게 행사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던 제보자 지모씨의 말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지휘부의 말보다 전과자의 말을 신뢰했던 건데, 이는 추 전 장관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이 1심 무죄 판결 이후 수사 및 재판 방해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이 무리였는지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文정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만 세차례...두번은 성과 없어

법무부장관이 최초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천정배 장관은 '6·25는 통일 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이후 15년간 사용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은 지난해 추 전 장관에 의해 2차례 사용됐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의 뒤를 이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하지 못했다. 윤 전 총장 일가·측근 관련 사건인 코바나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은 지휘권 행사가 이뤄진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사는 진척이 없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끝에 무혐의 처분됐다.

성과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반복되는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행사는 신중해야 하는데 현 정부들어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더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 하에 수사지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법무부장관에게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