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與, '장모 실형' 尹 난타
- 연합뉴스
- 설승은
- 입력2021.07.02 12:57최종수정2021.07.02 14:02
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의혹 수사(CG)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장모 최씨가 지난 2015년 수사 당시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 기소된 것을 부각하면서 윤 전 총장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과 일가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겐 혹독한 윤석열식 자유와 정의의 밑천이 드러났다"며 "검증을 회피하고 잠행만 이어가는 적반하장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길로, 국민은 윤석열을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왜 부실 수사가 됐을까,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면서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며 "장모의 혐의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에 대한 논란까지,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ses@yna.co.kr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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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DcadRVpJINg
(서울=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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