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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수사 제한 반대했던 김오수, 최종 보고는 ‘신중 검토 필요’

Jimie 2021. 6. 26. 12:56

공문 취소 파동 김오수, 대형 방탄사고

 

대검 '조직개편안' 공식 반대…"정치 중립성 훼손" OBS 뉴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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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직제개편안' 공식 거부  헤럴드경제2021.06.08 

"檢 정치중립성·독립성 훼손"'직접수사 제한' 충돌 가시화

 

[단독] 형사부 수사 제한 반대했던 김오수, 최종 보고는 '신중 검토 필요' 조선일보 2021.06. 26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22. 뉴시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을...당초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다시 발송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단독] 형사부 수사 제한 반대했던 김오수, 최종 보고는 ‘신중 검토 필요’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6.26 05:00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22. 뉴시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당초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다시 발송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의견서는 법무부를 통해 정부 조직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전달됐으며, ‘형사부 직접 수사 제한’에 대한 대검 의견은 ‘반대’가 아닌 ‘신중 검토’로 정부 기록에 남게 됐다.

 

이날 법무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대검의 ‘의견서 수정’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란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이 급박하게 공문을 다시 보내고 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공문 취소’ 논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전제로 대규모 인사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대검이 반대 의견을 냈다면 법무부가 곤란했을 것”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사회조직과는 직제 개편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지난 22일까지 입법 예고하면서 유관 기관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후 대검은 ‘신중 검토’로 수위를 낮춰 법무부에 공문을 다시 보냈고 법무부는 이 두 번째 공문을 지난 23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지난 7일 김오수 총장 주재 부장회의를 한 뒤 나온 대검 입장과도 상충했다. 당시 대검은 민생범죄 대응 역량 축소,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개편안에 부패 수사 전담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는 6대 중요 범죄 중 ‘고소가 접수된 경제 범죄’만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인·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한편, 행안부는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 부서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 임시 조직 상설화 운영을 줄여나가겠다는 행안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김영기 2021.06.26 06:30:10

국민의 눈과 귀를막고 아집만부리는 문재인정부는 결국 멸망만 초래할것이다. 미명의 검찰개혁 그 저의가 어디에있었는가를 이제 국민들은보았다.

 

김태영 2021.06.26 10:56:24

지명권인 문재인의 의중을 진즉 부터 알고 있으니 후배들이 반발하면 쪽 팔리니까 발표는 반대이고 사실은 수용! 그 은혜 보답 하고자 목숨 바치리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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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1.06.09 03:00

 

‘일선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 박탈’을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8일 강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대검은 언론에 배포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란 제목의 684자(字) 입장문에서 ‘박범계 장관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은 전국의 지청(支廳) 25곳이 부패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대검은 또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 배치될 수 있고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반대했다.

 

대검은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2019년 10월 조국 당시 법무장관이 특수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 이후 서울·대구·광주를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는 모두 폐지됐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 조치에 대해 대검이 반기를 든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오후, 1시간 15분가량 대검 부장회의를 갖고 ‘수용 거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선 검찰청의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데 이어 신임 검찰총장도 ‘반대’에 가세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으로선 리더십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것도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형사부의 직접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관련 예규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대검 발표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을 주목했다. 상당수 검사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문재인 정부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결판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김 총장과 티타임을 가진 고검장, 지검장들도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일단 맞대응을 자제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검 발표문이) 상당히 세더라”라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애초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당분간 김 총장과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결국엔 초안 핵심 내용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반대하는 모양새만 내고 물러서 버린다면 조직 내부의 신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상당수 검사들은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정권 수사를 하면 물 먹이는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오수의 ‘반란’… 조직개편안 공식 반대

“檢 독립성 훼손… 법률 위반 소지”
법무부-대검 중간간부 인사 갈등
박범계 “상당히 세네… 견해차 있다”

 

입력 : 2021-06-09 04:06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의 추진 방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법률 위반 소지마저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견해차가 있다”고 맞받으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향후 중간 간부급 검사 인사 등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전날 김 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개시가 까다로워진 변화를 놓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었다.

법조계는 김 총장이 검찰 조직 내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법무부 조직개편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는 지난 1일 취임 직후 고검장·지검장들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일선의 우려를 대변해 달라”는 당부를 들었다. 당시 김 총장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우려를 들었다. 검찰을 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시 승인’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조직개편안에는 일선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총장의 요청으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직 내부 신뢰가 필요한 김 총장으로서는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변화가 다른 대목에서 감지되기도 했다. 이날 대검 의견에는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김 총장이 2년 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되면서 사라졌던 부서였다. 당시 검찰에서는 항만이 있는 제2의 도시 부산이야말로 특별수사 수요가 크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에 대해 “상당히 세더라.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재차 협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도 검찰 인사가 직제개편과 맞물리면서 고위 간부 인사 뒤 20일 만에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강행할 경우 김 총장이 박 장관과의 중간 간부 인사 협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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