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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장기간 허위 주장, 개탄스러워"…유시민 측 '무죄'

Jimie 2021. 6. 23. 07:13

한동훈 "유시민 장기간 허위 주장, 개탄스러워"…유시민 측 '무죄'

 세계일보 | 2021-06-22

 

 

유 이사장 측 ‘盧재단 계좌 열람’ 발언 관련 “허위 인식 없었다” 주장
“檢수사권 없어” 문제 제기에… 檢 “수사권 조정 이전 고발장 접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개인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자, 한 검사장은 “지금 와서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좌 열람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당시 피고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계좌 확인도)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하고, 같은 해 7월24일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이사장 측은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국가기관인 검찰을 향해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목적이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기관을 향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형사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저촉된다.

 

유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소회를 밝히던 중 답변한 것”이라며 “공소장에는 일부분 발언만 뽑았지만, 전체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 측은 무죄 주장과 함께 “이 사건 수사시점은 2021년 초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안 되고 타관 이송 의무가 있는 사건”이라면서 “피해자가 고위검사인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게 이상하다”고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관련된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해야 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1월1일 이전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됐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씨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저 개인을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씨는 저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장기간 허위 주장을 반복했으며 자신의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올해 1월 명문의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한동훈 "유시민 장기간 허위 주장, 개탄스러워"…유시민 측 '무죄'(종합)

변호인 "검사 측 기소 절차 문제", 검찰 "수사권 있다 판단"
변호인 "추측 전달,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사과문 왜 냈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정혜민 기자, 한유주 기자 | 2021-06-22 19:04 송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16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s'에서 최근 제기된 정계복귀설에 대해 부인했다.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2) 측이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고 개인 비방 목적이 아닌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22일 오전 10시30분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2020년 4월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계좌 확인도)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7월24일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 관련인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이사장 측의 주장에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1월1일 이전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수사권 조정 제도 취지가 검찰이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고위검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회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목적이고 피해자 개인 비방목적은 아니었다"라고도 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씨가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저 개인을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씨는 저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장기간 허위 주장을 반복했으며 자신의 입으로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올해 1월 명문의 긴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돌연 사과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