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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후 합의해도 징역형… ‘이용구 유사 사건’ 잇단 유죄

Jimie 2021. 5. 24. 18:14

[단독] 택시기사 폭행 후 합의해도 징역형… ‘이용구 유사 사건’ 잇단 유죄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5.24 14:17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곧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차관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에서 법원이 연이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중형(重刑)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밤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탄 뒤, 경남 거제시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기사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맞은 택시 기사가 선처 부탁했지만 징역 4개월

 

A씨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를 했고, 택시 기사는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되지만, 더 중한 범죄인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차관 사건의 사실관계와 유사하다. 이 차관은 작년 11월 밤 술에 취한 상대로 택시를 타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차관도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

경찰은 작년 11월 초동 수사 당시 이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를 형사 입건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최근 이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이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다음달쯤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원, 택시 밖 폭행까지 ‘운전자 폭행'으로 판단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윤경아)는 지난달 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작년 7월 저녁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에게 “(경기) 하남시까지 가자”고 했으나, 기사가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정차하자 우산과 손으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기사가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 폭행했는데,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이뤄진 폭행은 ‘운전자 폭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B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택시 운행을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며 차량 밖에서의 폭행도 ‘운전자 폭행’으로 봤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차량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차관이 운전자 폭행 혐의를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혐의 뿐만 아니라, ‘수사 무마’ 의혹도 받는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입건됐어야 할 이 차관이 경찰에 외압을 넣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 혐의까지 합쳐 기소될 경우 중형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현재 ‘이 차관이 압력을 넣은 증거는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대표 친(親)정권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선 검찰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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