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없이 청년 모욕죄 고소? 그랬음 대리인 사문서위조"
[중앙일보] 입력 2021.05.02 17:31 수정 2021.05.02 18:22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는 질문을 받자 ’참아야죠. 국민들은 비판할 자유가 있죠“라고 대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JTBC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청년에게 경찰이 친고죄인 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수사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인지 청와대가 명확한 답을 피하면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려 적발된 김정식(34)씨를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문주주의만 남았다”(황규환 상근부대변인)는 등 비판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대응을 피하고 있다.
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고, 익명을 원한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반의 관심은 문 대통령이 고소를 지시했느냐를 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리인의 고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언급은 꺼리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 대리인이 고소했다는 의미냐. 만약 그랬다면 대리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셈”(최진녕 변호사)이라는 말도 나왔다. 친고죄는 법률대리인이 대신 고소하더라도 고소인 본인으로부터 그의 도장 등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 취하 검토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정식씨가 살포한 문 대통령 등 여권인사 비판 전단.
조국 "공인 모욕죄 처벌, 표현의 자유 억압"
청와대의 대응이 논란이 되는 건 모욕죄에 대한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기여해 온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문재인 정부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이론가 역할을 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3년 논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에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에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2015년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일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가장 중한 형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당선 직전인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등 비슷한 세계관을 보여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같은 방향성은 최근 친조국 진영에서 법안으로 구체화 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모욕죄(형법 311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같은 당 강민정, 김의겸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문진석, 윤영덕, 이규민,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게 발의 취지다.
김씨가 비판 전단을 뿌리다 적발된 시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까지 페이스북 등에 문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xe3p**** 2021-05-02 18:11:55 신고하기
문씨가 지시했다면 거짓말쟁이에 벤뎅이 소갈딱지가 되고 아랫것들이 한 짓이라면 법을 어긴게 되고...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렸구나. 좌파들은 지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Oyst**** 2021-05-02 18:16:07 신고하기
지가 했겠지 뭔 대리인 타령이야? 변호사 써서 고소하면 변호사가 고소한게 되냐?
tera**** 2021-05-02 18:46:25 신고하기
정치풍자 했다고 국민을 모욕죄로 처넣어 버리는 우주 최초의 대통령 외국에 널리 알려야 한다. 기네스 북 등재감이다
song**** 2021-05-02 18:40:51 신고하기
쫌스럽기는....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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