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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논란' 대통령소속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Jimie 2021. 4. 2. 01:35

'천안함 재조사 논란' 대통령소속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뉴스1  |입력2021.04.01 19:28

 

대통령 소속 위원회…'군내 사망' 규명 위해 2018년 출범

위원장 및 상임·비상임위원 등 총 7명…2023년까지 활동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란 조직에 관심이 모아진다.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된 정부 위원회로서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이하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당초 3년짜리 한시법이었다. 따라서 진상규명위도 올 9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 종료 1년 전이던 작년 9월14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진정서 접수를 마감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이 가결되면서 위원회의 활동시한도 2023년까지로 2년 더 늘어난 상황.

이런 가운데 작년 9월 위원회의 진정서 접수 마감 직전에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된 데다, 같은 해 12월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천안함 재조사'를 위해 활동시한을 늘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원회에 천안함 사건 관련 진정서를 낸 인물은 그간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다. 그는 2010년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으며, 위원회는 이 같은 경력에 따라 그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제15조2항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17조엔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18조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 개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인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2018.9.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씨는 2010년 5월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에도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 그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었다. 신씨는 이후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별법 규정에 비춰볼 때 신씨의 진정을 진상규명위가 받아들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잇다. 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1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일치되지 않았을 땐 일단 조사 개시를 결정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별법 17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후에도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은 각하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씨의 진정과 관련해 이미 '사전조사'를 거친 후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설명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신씨와 가까운 위원회 관계자가 조사 개시 결정과정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위원회의 탁경국 상임위원을 겨냥, "군사고와 관련이 없는 주요경력"을 갖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탁 위원 경력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인람 진상규명위원장는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 신씨의 천안함 관련 진정 건을 재논의하기로 해 이 자리에서 각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친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과 탁 위원, 그리고 비상임위원인 이선희 법무법인 세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부교수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2일 회의에서 신씨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신씨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재차 각하가 결정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조사가 시작된다.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가 이뤄지고, 이후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크게 '각하' '불능' '기각' '진상규명' 등 4가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는 1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엔 2018년 9월14일 출범 이후 2년간 1786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올 1월18일 현재까지 종료 사건 601건 중 299건의 진상이 규명됐다. 1월18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사건은 1185건이었다.

 

ys4174@news1.kr

뉴스1코리아(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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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팔이, 촛불혁명팔이, 문재인 패당들 생계를 위한 일자리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사 왜곡부정하고 보수정권 과거역사, 대기업 자본가 지주계급, 소위 보수우파 싹 잡아들여 배갈라놓고

내로남불 독선독재, 위선거짓 부패진보, 좌파미투 성패거리, 썩은양파, 동네똥파리들이 와글와글

밥벌이도 하고 동네 똥파리 잔치도 하고 삶은 소대가리 개뼉다귀 뜯어먹기도 분주하시고... 

 

배 부르면 쉬다 먹고, 못다 먹으면 뒤주에 넣어 두었다 썩어빠진 다마네기

배 고프면 법만들어 식사 시간 연장하고...

 

얼마나 먹기 바빴으면 4년도 안되어 촛불혁명사령관부터 안 썩은 양파가 한개도 남아 있지 않더라.

 

물 들어 올 때 노 저어라, 어기여차 한번도 못가본 쳐먹는 나라로...

사람이 먼져죠우

내편이 먼져 아닙니껴우.

배고프면 먹어야죠우 쩝접~

있을 때 먹어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꺄오...문재인 어록

 

한 년눔도

그만 쳐먹어라~ 너무 썩었다~  

말리는 촛불족은 한마리도 없는 Moon 이니달나라, 푹푹 썩은 진보팔이들의 무릉도원은 목하 부패전성기.

 

이니표 위원회

내편 맘껏 쳐드시기용

부정부패창출 일자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