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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화운동 자녀에 교육·취업지원”... 또 운동권 특혜법 논란

Jimie 2021. 3. 29. 15:52

與 “민주화운동 자녀에 교육·취업지원”... 또 운동권 특혜법 논란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입력 2021.03.29 13:37 | 수정 2021.03.29 13:37

 

더불어민주당 설훈(왼쪽부터) 의원과 이해찬 전 대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최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29일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유신반대투쟁·6월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작년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뒤 ‘운동권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범여권이 같은 이름·취지의 법안을 다시 띄우고 나선 것이다.

 

당시엔 우 의원을 비롯해 의원 20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번엔 설훈·김남국·김두관·김민석·안민석·양이원영·이수진·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8명, 김홍걸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무려 7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 인터넷에선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이 이룬 것이 아니다” “대학 때 몇 년 학생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 세습까지 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이인영(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전대협 지도부가 한 대학 집회에 참석해 어깨동무를 한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인영 장관 홈페이지

 

설훈 의원 등은 지난 26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가치 실현과 우리나라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인터넷에선 “자기들 특혜 주는 법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국회·공공기관에서 나라 망친 586 운동권 인사들, 정말 염치없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당신들만 유신 반대하고 6월항쟁 한 것 아니다” “나도 그때 데모했는데 보상해줄 거냐. 사이비 민주세력 빼고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돈 없고 빽 없는 다수의 보통 사람을 음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사회주의 운동인데, 돌과 화염병 좀 던졌다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게다가 그것을 상속화 시킨다면 북한의 세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뉴시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가 좌초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 동료 의원 19명과 함께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법안엔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취직을 원할 경우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들이 입학 의사를 밝히면, 학교는 입학 정원의 3~6% 범위 내에서 이들을 입학시켜줘야 한다는 내용,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이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시 향후 5년간 약 58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이 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납득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했다.

 

블로거의 탄>

 

지가 지를 보상한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된 운동을 했다면 

희생과 봉사를 들먹일 명분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으며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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