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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일부 잘라낸 이재용, 38도 넘는 고열 시달려

Jimie 2021. 3. 25. 15:40

[단독] 대장 일부 잘라낸 이재용, 38도 넘는 고열 시달려

신은진 기자

입력 2021.03.24 22:22 | 수정 2021.03.24 22: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장련성 기자

 

충수(蟲垂·맹장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기관)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뿐 아니라 대장 일부도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료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충수가 터졌고, 이틀이 지난 19일이 되어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사이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 때문에 대장 일부도 괴사돼 대장 절제수술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료계 인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은 계속되고 있다”며 “식사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의 1차 재판을 앞둔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3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4월22일로 연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었던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부터 고열에 시달렸고, 주말을 앞둔 시점에는 복통이 심해져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충수가 터진 것을 파악한 한림대성심병원 의료진이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고해 같은 날 밤 자정 무렵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씨 딸 승마 지원비 70억원, 최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16억원 등 뇌물 86억원을 주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양형 반영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새로운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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