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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안동지청장 "임은정 검사 즉시 인사조치하고 감찰 개시해야"

Jimie 2021. 3. 25. 14:12

박철완 안동지청장 "임은정 검사 즉시 인사조치하고 감찰 개시해야"

아시아경제  |입력2021.03.25 11:39 |수정 2021.03.25 12:19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사법연수원 30기)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임 연구관에 대한 감찰을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전반과 이와 관련된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과정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이 개시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된 임 연구관이 계속 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범계 장관엔 '인사조치', 조남관 대행엔 '감찰개시'… 즉각 나서줄 것 건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캡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안동지청장(27기)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개시를 건의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 연구관을 즉각 감찰 업무해서 배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 지청장은 '건의 요지'와 관련 "저는 임 연구관이 그간 보여준 언행, 특히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추어, 임 연구관은 검찰구성원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주요보직인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저는 검찰구성원의 한명으로서 박범계 법무부장관님께는 '임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드리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드린다"고 했다.

 

박 지청장은 이 같은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과 비슷한 사례를 자신이 지청장으로 있는 안동지청에 적용한 가상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지청장인 제가 안동지청 검사가 조사하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심이 들어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고, 주문을 도출하기 전 지청장 포함 전 검사들이 참여하는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개최를 지시했더니 애초 조사했던 검사가 SNS에 '지청장이 나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내가 진실에 부합되게 사건을 처리하면 지청장은 나에게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하다. 구성과 진행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에 수사공소심의위원회에 참석에 불참했다. 요식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되고,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잖아요. 지청장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어 실망하지는 않았다'라는 문구를 올렸다"고 가정했다.

 

박 지청장은 "기관장인 제가 평검사의 위와 같은 SNS 활동을 알고도 눈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안동지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는커녕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 검찰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의 검사로서의 사회적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저는 기관장으로서의 법질서 수호 및 검찰기능 유지라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위 글 게시행위자에 대해 검사비위발생보고를 하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명령 발령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이번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과 관련 3일, 4일, 9일, 23일 4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전문을 올리며,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궁서체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Not only must justice be done; it must also be seen to be done)는 영국의 법언처럼 실체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연구관의 위 SNS활동이 감찰 담당 검찰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 즉 비밀엄수의무, 공개금지의무, 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전부,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게시글 말미 박 지청장은 "위 SNS를 보면, 임 연구관은 결재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주장이 옳고, 그와 다른 견해는 옳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전제하에서 23일자 게시글 등에서 자신의 상급자이자 검찰 최고 의사결정 주체인 총장과 총장 대행에 대해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했고, 감찰정책연구관 보직을 받기도 전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정한 입장이 경도된 듯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 연구관의 직책과 경력에 비추어, 임 연구관의 언행은 사안의 전모를 파악할 여력이 없는 일부 국민들로 하여금 전임 총장과 총장 대행에 대해 불공정한 공무원이고, 업무수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행위는 총장과 총장 대행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지청장은 "한편, 법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임 연구관의 언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검찰구성원들의 장관님과 검찰 수뇌부의 법집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고 밝혔다.

임은정 vs 박철완, 페이스북과 이프로스 통해 공방 이어져

박 지청장은 지난 5일에도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부장의 3월 4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감찰 관련 내용이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각각 임 연구관에 대한 수사와 감찰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임 연구관의 이번 페이스북 게시행위는 그간 보여준 부적절한 행위와도 차원을 달리하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박 지청장이 인용한 판례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협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1996년 대법원 판결(95도780)과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사건의 종국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2007년 대법원 판결(2004도5561) 등이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4일자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번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재소자 증인들에 대해 자신은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차장, 감찰3과장은 불입건 의견이라고 밝힌 것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므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 연구관의 이번 행위로 인해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됐다"며 "관련 기관(형사사건은 공수처, 감찰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박 지청장의 지적이 있은 뒤 임 연구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인데, 공무상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네요"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지청장은 같은 날 다시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 연구관은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3일과 4일 게시한 글의 내용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사실'에 불과한가요. 저는 2개의 게시글을 통해 훨씬 풍부한 내용을 알겠던데 저만 그런가요"라고 반문하며 "사실을 호도하지 마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오보 대응이라는 목적만 있으면 '종국 처분 전의 수사 주체 의견'이라는 직무상 비밀을, 그것도 공식 공보창구인 대변인실에서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해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고 되물었다.

 

박 지청장은 또 "대변인실이 이 사안과 같은 직무상 비밀을 공표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하며 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임 연구관에게 요구했다.

 

또 그는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 글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임 연구관이 제기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을 했다.

 

박 지청장은 "동료께서 의아하시다니 이에 대해 답을 한다"며 '무엇을 위한 비밀인지'에 대해 "수사기능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수사기능 훼손시 피해를 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교과서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을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에 대해 박 지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성부(성립, 불성립)를 논함에 있어 직무상 비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지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임 연구관이 의아한 것이 저로서는 의아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 동기'에 대해 그는 "검사가 형법상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법질서에 대한 검찰 내외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철완 지청장 게시글에 공감 댓글 이어져… "대검 부장회의 결과 공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박 지청장의 지적에 공감하는 검사들이 대다수다. 평소 임 연구관이 SNS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올려온 것도 부적절했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까지는 표현의 자유라고 양보할 수 있다고 해도, 아직 종결되지 않고 감찰 내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것.

 

박 지청장이 올린 게시글에는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여러 댓글들이 달렸다.

 

A검사는 "임 연구관의 이번 행위는 형사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감찰 사안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며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혐의사실, 수사 상황을 비롯해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전문공보관, 대검의 경우 대변인을 통해 하게 돼 있다. 감찰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댓글 중에는 임 연구관을 상대로 '왜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하는 내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검사는 "결국 정의로운 임 부장님과 의견이 다른 감찰3과장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군요. 임 부장님은 스스로 자기만이 옳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구하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내사 중인 사건의 예를 들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박 지청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 댓글도 눈에 띄었다.

 

C검사는 "만약 일선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내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사전에 '주임검사는 불입건 의견이나 부장은 입건 의견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라며 "감찰을 받고 형사입건이 되겠지요. 이전 직원이 검사실 수사방침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서 직관을 하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새삼…"이라고 적었다.

 

최근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개최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에서는 10(불기소):2(기소):2(기권)의 표결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종전 무혐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내 가장 연륜이 높은 6명의 일선 고검장 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한 대검 부장들 중에서도 이탈표가 다수 나온 것.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박 장관은 '불기소 의견이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표면적으로는 대검의 결과를 수용하는 듯 보였으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 모해위증 진정 사건의 처리과정, 부장회의 내용 언론유출 등 사건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합동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불수용했고,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특히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감찰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합동감찰에 감찰·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임 연구권의 참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임 연구관이 수사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직접 공개한 것을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D검사는 "관련 지침에서 심의내용과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라며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든 규정에도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최종 회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감찰 내지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의 수사책임자들이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유출한 사안은 절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D검사가 언급한 규정은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 제10조 1항 2호는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를 불기소처분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박 장관은 임 연구관이 SNS에 올린 글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임 연구관이 수사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오히려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다수 검사들의 시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지난 22일 임 연구관을 합동감찰에서 배제할지는 대검 감찰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부장회의 결과의 언론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임 연구관이 감찰하지 않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박 장관은 임 연구관의 SNS 활동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