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 Human Geography

유창훈 판사, '위증 교사' 인정.’ - 경기도 지사 당선 무효

Jimie 2024. 5. 13. 03:58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게임체인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2023년 9월 27일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https://www.youtube.com/watch?v=WlCu8tQEWuo 

 

조회수 63,661회 2023. 9. 27. #장예찬 #국민의힘 #이재명

 

✔️ <게임체인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이재명, 구속 피했지만 기소는 확실시

- 892자 기각사유…"증거인멸 염려 적다"

- 李 “인권 최후 보루 증명…사법부에 감사”

-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면죄부 아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이재명

 

 

유창훈 판사, ‘이건 이재명에게 치명타. '위증 교사' 인정.’

2023. 9. 27

https://blog.naver.com/kimhs2769/223223176693

 

역사를 바꾼 위증 교사. 한동훈 장관의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무죄 받아 대통령 출마’ 인정한 셈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는 횡설수설 말장난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한 가지가 있다.

과거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 됐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내용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방송 토론에서 이재명은 ‘과거 검사 사칭 관련 전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검사 사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를 회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재판을 무죄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이런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 되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의미가 매우 크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은 1)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여부, 2)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위증’에 기반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무죄로, 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마지막 대법원은 기소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해 파기 환송 함으로써 이재명을 살렸다.

 

만약 위증 교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1,2,3심 모두 유죄였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위증에 속아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고도, 다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 교사가 없었다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고, 대법원은 이것을 뒤집을 순 없었다. 그 결과 이재명은 당선 무효가 되어 대선 출마의 길도 막혔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 나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검사 사칭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재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고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 위증 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 공직 선거법 위반 죄(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되어 재판 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자격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계속 이렇게 설명했다.

 

『앞서 설명 드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았고 따로 들은 것도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답하였으나 이재명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재판 기일에 불출석까지 하였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침내 이재명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판에서 위증하였습니다』

 

27일 유창훈 판사는 이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구속이 정답인데, 기각 시켜 버렸다. 그러나 이 판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위증 교사’ 덕분에 이재명이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대목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 위증 교사가 역사를 바꾼 ‘위증 교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바꾼 결정적 ‘위증 교사’라는 것이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혐의가 소명 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재명에게 한 방 먹인 셈이 됐다. 횡설수설 말장난 같은 기각 사유를 적시하다가 결정적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요설을 하다 보면 자기 꾀에 빠진다.

 

한동훈 장관은 또 “이재명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교사 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관련자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진성을 상대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나쁩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김진성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 이외에도,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 신문 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재명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 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 위증 교사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다른 두 사건에 가려져 작은 사건으로 보였던 위증교사 사건은 앞으로 더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다. 누가 자기 꾀에 속았는지 곧 드러나게 된다.

 

 

 

[단독] 영장에 적시된 이재명의 '위증 교사' 녹취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https://www.youtube.com/watch?v=NvclCgzsCcI 

조회수 625,867회 2023. 9. 19.

 

[앵커]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엔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건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도 들어가있었죠. 정치부 한송원 기자가 조금전에 이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이 대표가 어떻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는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자,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이재명 대표와 김모씨가 통화한 녹취 내용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만 A4용지 5쪽 분량으로 자세히 담겨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리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검사 사칭 건이 누명이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저희도 몇차례 설명드렸지만, 이 대표는 당시 검사를 사칭했던 PD에게 서모 검사 이름을 알려줬고, 구체적인 질문내용까지 메모해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죠.

 

[기자] 네, 그런데 이 선거법 재판 때 2002년 이 대표의 공천 경쟁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증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대표는 김씨한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대표가 직접 김씨에게 부탁한 건 아니였습니다. 처음엔 정진상 실장을 통해 김인섭씨에게 김씨가 증인을 서줄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보는데, 김씨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김인섭씨에게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앵커] 그랬더니 이 대표가 직접 김씨한테 전화를 한 거고, 그 녹취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군요.

 

[기자] 네, 이 대표가 먼저,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라고 운을 뗀 뒤, "(검사 사칭 사건 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거군요?

 

[기자] 네, 그랬더니 김씨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나를 처벌해야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선거고, 나한테 덮어씌웠어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재차 설득합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주입하듯 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도, 김씨는 "어떤 취지로 해야하냐"고 영문을 몰라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가 "텔레그램 쓰시냐"며,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틀 뒤 이 대표는 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해 변론요지서를 읽었냐고 확인하며, 다시 한 번 "모두가 나를 잡아넣는데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김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재차 말을 해요. 그러자 이 대표는 "꼭 좀 부탁드린다,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앵커] 김 씨는 재판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기자] 김 씨는 이 대표와 통화 후 일주일 뒤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비서실장 A씨에게,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A씨는 "좀 더 도움이 되게 써달라"며, "당시 내용 들었다"고 명시하라고 했고, 김 씨에게 변호사까지 붙여주면서 증인신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후 이 대표는 2주 뒤 김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앵커] 김씨가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기자] 실제로 김 씨는 2019년 1월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했다가 무단으로 불출석합니다. 자신이 모셨던 김병량 성남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여서 죄책감이 들어서였다고,당시 심정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대표 측근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2월 14일 출석해서 '검사 사칭 건에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됩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