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장 “유족 실망하겠지만, 억지로 사건 만들 수 없다”
출범 초기엔 “백서 쓰는 심정으로 수사, 정치적 고려 없다”
입력 2021.01.19 20:52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장인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했다”고 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지금껏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이중 앞서 기소한 두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특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이 지난해 재판에 넘겼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 단장은 이날 ‘수사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남겨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다”며 “여러모로 부담도 크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수사팀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이 볼 때는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했다.
그는 “되는 사건이 있고 안 되는 사건이 있다”며 “안 되는 사건을 아무리 신속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과연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가 신속하게 됐다고 해서 법무부 수사 외압 등에 있어서 직권남용을 적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단장은 2019년 11월 단장에 임명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수사가 (세월호와 관련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었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를 기점으로 해체된다. 임 단장은 “관련된 사건 처리는 끝난 상태고, 공소유지 업무만 남았다. 특검이라던가 사참위의 각종 기록 인계라던가, 사참위 자료요청에 응해야 하는 잡무가 남아있다”며 “잠정적으로는 업무 처리가 있을 예정이고, 공식적으로는 해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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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결론 내고 활동 종료
뉴시스 입력 2021-01-19 14:38수정 2021-01-19 14:39
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만 활동 종료
20명 기소, 15건 불기소 및 처분 보류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혐의 없다"
朴정부 '수사·감사 외압' 의혹도 불기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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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박근혜정부가 옛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세월호 선체의 DVR 조작 의혹은 곧 구성될 특검에 인계하고,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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