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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침묵,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Jimie 2021. 1. 19. 04:05

이재용, 정면 응시한채 침묵…"할말 없다" 최후진술도 생략

[중앙일보] 입력 2021.01.18 15:32 수정 2021.01.18 16:3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몇 마디 나눈 뒤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뒤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 기회도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당초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힌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법정구속되며 소감을 듣기는 어려워졌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수감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이재용 3년만에 재수감… 선고 직후 “드릴 말씀이 없다”

조선일보  |입력2021.01.19 03:00 |

 

파기환송심 2년 6개월刑 법정구속삼성전자 이재용(53) 부회장이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씨 딸 승마 지원비 70억원, 최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16억원 등 뇌물 86억원을 주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5일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2년 7월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승계 작업을 돕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실형과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양형 반영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이날 “새로운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뇌물 액수를 2심보다 50억원 추가된 총 86억원으로 확정해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주자 고개를 숙인 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충격 빠진 삼성’ 3년 만에 다시 ‘총수 부재’… 비상경영 돌입 [이재용 실형]

2021.01.18 15: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삼성 측은 이날 선고와 관련 말을 아끼는 가운데서도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까지 별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임직원들 “참담하다”…정현호 사장 중심 비상경영체제, 실효성은 의문

 

이날 선고로 3년 만에 ‘총수 부재’가 현실화한 삼성은 비상경영체제 돌입한다.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은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당시 총수 중심 경영 체제에서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로 이 부회장과 계열사 CEO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뉴삼성’으로 발전을 꾀하던 시점에 또 다시 총수 부재라는,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

과거 삼성의 경영 구조는 총수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 계열사 중심 전문경영이라는 세가지 축이 중심이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미래전략실은 해체됐다. 신설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계열사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지원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은 계열사별 경영 체제로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그룹 전반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 삼성 서초사옥 전경. [연합]

 

다만 적극적으로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업지원 TF는 미전실보다 역할·권한 등이 대폭 축소되긴 했으나 일부를 이어받은 탓에 특검 등으로부터 사실상 미전실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없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되면서 그룹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상적인 경영은 CEO선에서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굵직한 의사 결정은 결국 총수의 영역이라는 이유다.

여기에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삼성 핵심 임원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노조 와해 의혹 사건 등으로 수년간 수사·재판을 거듭하고 일부는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쳐 이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되며 삼성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는 분위기다.

선고에 앞서 재계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집행유예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탄원 의견이 잇따랐으나 이날 실형 확정으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선고와 관련 경제계에서도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로 삼성 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 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 리더로서 코로나19 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구속 판결이 났다. 판결이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 실형 선고에 한동안 ‘침묵’…“할말 없다”며 진술 생략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당초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예상을 벗어난 판결에 할 말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눴으며,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필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

 

변호인단 “판결문 검토후 재상고 여부 결정”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판결문 안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재상고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대비해 그룹에 따로 지시 내린 것은 없는지’를 묻는 말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