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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항소이유서’ 인용해 유시민 엄벌 요청한 이동재

Jimie 2024. 5. 8. 02:25

[단독] ‘유시민 항소이유서’ 인용해 유시민 엄벌 요청한 이동재

  • 문화일보
  • 입력 2023-10-31 11:20
  • 업데이트 2023-10-31 12:02
  • 염유섭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 허위사실 주장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12월 항소심 선고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과거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된 유 전 이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인용해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했지만 어떤 반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에 4쪽 분량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탄원서에서 “유 전 이사장은 상습적인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돈 줬다고만 이야기하면, (검찰이) 가족 다 털고. 노무현 재단을 압수수색 할 것이다’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똑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는 각각 기소·송치된 상태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나와 재판 피해자인 한 장관의 기소 여부가 달렸던 수사심의위원회 당일에도 방송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이며 비방의 목적이 매우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탄원서에서 1984년 유 전 이사장이 옥중에서 쓴 항소이유서 내용도 인용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은 39년 전 항소 이유서에서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현재) 유 전 이사장은 ‘부도덕하고, 법을 어기고, 허위선전을 일삼는 존재’가 됐다. 그 문장 그대로 법적 제재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3개월 후 채널A 사건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MBC 및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이 전 기자와 검찰이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 전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오는 12월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근 검찰은 2심 재판부에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유섭 기자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동재 기자의 기막힌 반전(反轉)!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 당시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 

 

이동재 기자,

“유 전 이사장은 39년 전 항소 이유서에서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 ”

“그런데 (현재) 유 전 이사장은 ‘부도덕하고, 법을 어기고, 허위선전을 일삼는 존재’가 됐다. 그 문장 그대로 법적 제재를 가해주길 바란다”

 

 

유시민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 당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인용해 엄벌 요청한 이동재

https://www.youtube.com/watch?v=aBHJwVP8ry4

Oct 31, 2023

39년전 유시민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인용해 제출한 이동재 기자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 '징역 1년' 구형…1심서는 벌금형 선고

입력 2023.10.23 18:03 수정 2023.10.23 18:04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중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한 사실 없어"

"유시민,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오해 불러 일으켜"

유시민 "사회적 에너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 제공해 죄송…1심 유죄 선고는 억울"

"검언유착 보도 아니었다면 내가 한동훈 검사 이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뉴시스, 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공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도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은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장한 것이라며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삼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좀 많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언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은 내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다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21일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고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