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당원 압박에…野 어기구, 비밀투표 어기고 '부결표' 인증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살려면 이 정도 해야지, 어기구 인정"
국회법 '무기명 투표' 적시…"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어"
野지도부·강성당원 '수박' 색출 나서…"내홍 격화" 신중론도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 작성한 '부결' 투표용지를 공개해 논란입니다.
어제(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분노한 강성 지지자들이 반란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이날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본인의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을 본 지지자들은 댓글로 "칭찬한다", "전부 이렇게 인증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불법 아니냐"며 우려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 즉 비밀투표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진은 제가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찍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수박을 몰아내야 한다"며 '수박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며 반란표 색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명단에 없는 민주당 의원들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의원들 명단을 나열한 뒤 "억울하면 부결을 인증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지도부에 가결 책임을 물으며 "총선에 출마하지 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반란표 색출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며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 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거나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라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결표 색출과 이에 따른 징계까지 이어진다면 분당까지 언급될 정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건 비밀투표였고 (가부를) 규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양산될 수 있다"며 "해당 행위자(가결 투표자)를 찾아 그분들을 징계하면 더욱더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 관계자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 특성상 투표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블로거 탄> : 비밀도 공개하는 완전 엉터리!!!
이름도 어정쩡한 어기구
비밀을 어기구
공개하는
어기구!
한 마디로 완벽한 개판이다.
비밀투표가 뭔지도 모르고 공개질 해대는 이런 저질. 등외품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비밀투표에서 비밀을 공개하는 등으로 비밀을 파기하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반민주주의 행태이다.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행위로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상식일 뿐이다.
더불어 주사파 공산전체주의 무리의 만용을 구경해 주기가 참 아니다.
살다가 듣보잡이라더니 별 희안한 꼴을 다 본다.
기네스북 등재감으로 딱 적당하다.
********************************************************************************************************************************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국회의 구성'을 서술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제41조 국회의 구성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정치란 대의 정치이며 법치주의이이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며 그 선거를 위해 선거법이 존재한다.
소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꽃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표가 될 사람을 꾸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터득하였으며 그것이 선거운동의 핵심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예상득표를 계산하는 유일한 근사치라는 사실을 깨우친 바 있다.
조직 정책 홍보 등은 선거활동의 중요한 분야이다.
이것들은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몰아가는 일종의 필요악 처럼 필요한 바람잡이용 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관리하고 확인된 지지자들(유권자)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선거활동의 유종의 아름다움,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작금 더불어 무슨당에서는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비밀로 표결한 결과를 두고서 소위 '해당행위자'를 색출하여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살벌하다..
선거 운동.활동에서 정말로 가장 엄중한 것은 선거법 엄수이다.
**********************************************************************************************************************************
비밀투표 깨고 '부결 인증샷'…강성당원 눈치? / SBS / 스브스픽
https://www.youtube.com/watch?v=vfBpDD0d3Hs
조회수 23,138회 2023. 9. 22. #SBS뉴스 #스브스픽 #비밀투표
21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 대표의 팬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른바 '부결 인증샷'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라고 크게 쓴 투표용지와 함께 어기구 의원의 명패가 함께 놓여 있던 겁니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살고 싶었구나' '인정'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인증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 의원은 한 매체에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촬영한 건 아니며, 당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원 등 10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선거에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으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기획 : 김도균, 구성 : 박지연, 편집 : 김수영, 화면출처 : 카페 '재명이네 마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The Story from M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준석 "천하람 대구가 밀어달라"…이준석계 'TK 진출' 밑작업 (0) | 2024.04.30 |
---|---|
만고 불변, 매혹과 마력의 마성[魔聲]~ (1) | 2024.04.30 |
♬聖女 이미자(세실리아) (0) | 2024.04.30 |
《별》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1) | 2024.04.30 |
유주용(劉宙鏞) - 부모 (父母) (0)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