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5화입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공직선거법 관련 7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증인하고 논쟁, 토론할 일 아니었을 것 같은데.”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는 정민용 변호사가 2017년 6월 12일 대장동 사업의 배당 이익 관련 결재를 받을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함께 전 처장과 동행했다고 하자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굳이 두 사람에게 관련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공판에 이어 또다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당시 자신이 김 전 처장과 함께 배당이익의 현금화에 대한 보고를 위해 직접 시장실로 보고서를 가져갔고 이 대표가 해당 보고서에 동그라미를 치며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미 정해진 거라 (서류가) 책상으로 오는데 굳이 증인을 불렀다는 거냐”고 반문했고 정 변호사는 “부르셔서 마지막에 결재 받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동그라미 안 쳐진 상태로 갖고 들어간거라고요?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라며 “(미리 서류를) 비서실 갖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갖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하고 다른 것 맞죠? 네, 됐어요”라며 정 변호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질문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서실에 갔다줬다는 서류와 정 변호사가 직접 들고 갔다고 주장하는 서류가 같은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공판에 이어 또다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당시 자신이 김 전 처장과 함께 배당이익의 현금화에 대한 보고를 위해 직접 시장실로 보고서를 가져갔고 이 대표가 해당 보고서에 동그라미를 치며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서실에 갔다줬다는 서류와 정 변호사가 직접 들고 갔다고 주장하는 서류가 같은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유동규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는데… 오해를 살 부분도 있어 심적 부담이 컸을 것”
오후 재판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도 호주 출장 당시 낚시와 골프 일정처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구체화하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신문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검사가 “증인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건데.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유 전 직무대리는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보기에 이 대표가 대장동에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오인을 받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전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김 전 처장) 몰랐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검찰이 “김문기가 왜 극단적 선택 했다고 보냐”고 묻자 “(김 전 처장이)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다”며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장동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는 서류 만드는 것을 도왔다.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할 당시인 2021년 9~10월경 캠프와 협력해 대장동 사업 관련 Q&A를 만들었는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돼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은 대장동 사업이 본인 최대 치적이라고 당시에 홍보했는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뭔가를 부인하기 위한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저는 이재명 시장을 오래 봤고 보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당시에 그냥 ‘김문기 안다’고 하시고 그냥 ‘안타깝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유가족 가슴에 못 박는지. 왜 저랬을까.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수차례 자신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그간의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시장한테 기획본부장과 보고를 갔다면 당연히 업무일지에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건 저도 모른다”고 답했다.
● 정진상 변호인단 “유동규 진술 믿을 수 없다”며 장외 여론전
이건태 변호사 등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동규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단이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재판이 없는 날에도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핵심 증인인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법정 밖 ‘장외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변호인단은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춰 증언을 수차례 바꿨다며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단계에서 검찰은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증거 다 열어보고 유동규 반대신문 해본 결과 그건 ‘뻥카’였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정 전 정무실장 재판이 이 대표 배임 재판과 병합된 것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들이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신문으로 재판부에 상당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했는데 이것이 백지화됐다는 겁니다.
정 전 정무실장 측이 유감을 표시한 재판부 재배당은 언제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정무실장 뇌물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분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그대로 가면) 정진상 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재배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 전 실장이 공동 피고인인 만큼 별도로 심리하던 정 전 정무실장 뇌물 혐의도 함께 같이 다루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3부에선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만이 남아 나머지 재판이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유 전 직무대리의 자백에서 시작됐고 매 회 법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속도가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재판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재배당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혐의 사실이 대폭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다뤄야 할 범위가 기존 대장동 관련 혐의에서 위례신도시 의혹까지 넓어진 겁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이 먼저 기소된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을 진행하던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고심 끝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2일자로 허가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된 건데, 이는 3월 이 대표 기소 때 검찰이 적용한 액수와 같습니다. 공범 관계를 의심 받는 양쪽의 배임 액수가 일치하게 된 겁니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변경된 공소사실 따르면 기존에 한 1년 6개월간 해왔던 증거조사, 증거 포함되지 않은 사실 관계, 그 사실관계 확인 위한 증거조사 절차 필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장 자체도 15쪽에서 65쪽으로 늘어났고, 배임 추정 액수도 커진 만큼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에 법원이 사건을 일부 재배당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증언과 쟁점이 반복되고, 증인과 서증의 중복, 피고인과 증인의 겹치기 출석으로 인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재판부와 피고인들의 계속된 민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16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본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혐의를 집중 심리합니다. 형사합의23부는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 번째 공판기일이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3일 금요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대장동 본류 배임 혐의 공판이 진행됩니다.
변호인단은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춰 증언을 수차례 바꿨다며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단계에서 검찰은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증거 다 열어보고 유동규 반대신문 해본 결과 그건 ‘뻥카’였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정 전 정무실장 재판이 이 대표 배임 재판과 병합된 것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들이 유 전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신문으로 재판부에 상당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했는데 이것이 백지화됐다는 겁니다.
●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 받게 된 정진상
정 전 정무실장 측이 유감을 표시한 재판부 재배당은 언제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정무실장 뇌물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분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그대로 가면) 정진상 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재배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 전 실장이 공동 피고인인 만큼 별도로 심리하던 정 전 정무실장 뇌물 혐의도 함께 같이 다루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3부에선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만이 남아 나머지 재판이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유 전 직무대리의 자백에서 시작됐고 매 회 법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속도가 낼 것으로 보입니다.
● 대장동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수사 확대되자 법원도 결국 교통정리 나서
법원이 재판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재배당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3월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혐의 사실이 대폭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다뤄야 할 범위가 기존 대장동 관련 혐의에서 위례신도시 의혹까지 넓어진 겁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이 먼저 기소된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을 진행하던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고심 끝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2일자로 허가했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된 건데, 이는 3월 이 대표 기소 때 검찰이 적용한 액수와 같습니다. 공범 관계를 의심 받는 양쪽의 배임 액수가 일치하게 된 겁니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변경된 공소사실 따르면 기존에 한 1년 6개월간 해왔던 증거조사, 증거 포함되지 않은 사실 관계, 그 사실관계 확인 위한 증거조사 절차 필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장 자체도 15쪽에서 65쪽으로 늘어났고, 배임 추정 액수도 커진 만큼 재판이 더 길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에 법원이 사건을 일부 재배당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증언과 쟁점이 반복되고, 증인과 서증의 중복, 피고인과 증인의 겹치기 출석으로 인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재판부와 피고인들의 계속된 민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16일 기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본류 재판을,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혐의를 집중 심리합니다. 형사합의23부는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 번째 공판기일이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3일 금요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대장동 본류 배임 혐의 공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