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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 北상대 첫 소송

Jimie 2023. 6. 14. 17:19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 北상대 첫 소송

입력 2023.06.14. 15:50업데이트 2023.06.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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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장면./조선중앙TV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마감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날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6월17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을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스1

이어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20년 6월 13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를 시사한 사흘 뒤인 16일 폭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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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6.14 16:04:44
너무나 잘 한 일이다. 북조선 고정간첩 문재인이는 폭파를 당하고도 김정은, 김여정이 무서워서 입도 뻥긋 못하고 웃기만 했다. 참 그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완전 바닥이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할 말은 하는 윤석렬 정부에게 하늘의 큰 축복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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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6:07:17
양산 개버린넘 있을때는 뭐했지? 주둥아리 아닥하고 있었나? 대한민국 국가재산이 저리 파괴되었는데도?. 진짜 어이가 없네.. 다시는 정권 잡으면 안될 족속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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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6:10:23
아, 사이다. 역쉬 윤석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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