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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공범 혐의’ 조민…공소시효 8월 만료

Jimie 2023. 6. 6. 15:08
 

‘입시비리 공범 혐의’ 조민…공소시효 8월 만료

 

입력2023.06.06. 오후 2:40
 
 수정2023.06.06.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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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장관에 함께 그의 딸 조민 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에 만료된다.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2019년 말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중 조민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과 관련돼 있다.

혐의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씨 세 사람이 함께, 일부는 부친을 제외한 정경심·조민씨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씨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8월 끝난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정지됐던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1월 정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진행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 씨의 ‘서울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정경심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은 지금까지 입시 비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입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나오더라도 조민 시에 대한 처분은 미뤄왔다.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모친인 정경심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말료되면 범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오는 8월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중 정경심씨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단독] 조민, 시효 8월 만료…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와 형평성 논란

이세영 기자입력 2023. 6. 5. 03:05수정 2023. 6. 5. 07:34
 
조국·정경심 공소장엔 ‘공범’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한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북콘서트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참여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조만간 조민씨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지난 2019년 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딸 조민씨뿐 아니라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조민씨와 관련된 혐의는 조민씨가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정경심·조민씨가, 일부는 조국·정경심·조민씨가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와 같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정경심씨와 관련된 부분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8월 끝난다고 한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정지됐던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작년 1월 정씨의 형(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다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한 범죄에 가족들이 연루됐을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모친인 정경심씨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공범인 조민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당시 검찰은 정경심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씨가 조민씨 입시를 위해 마련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부산 A 호텔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조민씨는 허위 서류를 직접 각 대학에 제출하면서 정씨와 공범 관계가 됐다. 정경심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항소심에 이어 작년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1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모와 딸이 모두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다. 조민씨도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경심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조민씨를 입시 비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국 일가’의 입시 비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나올 때마다 검찰은 “조민씨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처분을 미뤄왔다. 현재 조민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는 8월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 중 정경심씨와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유학원 대표 등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한 법조인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뿐 아니라 고교생이던 쌍둥이 자매가 모두 기소됐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기소 당시 쌍둥이 자매는 고3이었다.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형사기소로 갔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쌍둥이 자매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항소해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조민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20대 성인이었다”고 했다.

 

‘국정 농단 사태’로 처벌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 전에 이대는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기소할 정도의 혐의가 있지만 반성 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처분을 말한다. 조민씨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