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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익신고' 김태우 유죄 확정 대단히 유감" 반발 이어져

Jimie 2023. 5. 20. 12:11

與, "'공익신고' 김태우 유죄 확정 대단히 유감" 반발 이어져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05-19 15:02:34 수정 2023-05-19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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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법원이 올바른 판단한 것 수긍 어렵다"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명수 대법원, 정의와 상식 외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기자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 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더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의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 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이날 SNS를 통해 "공익신고자 김태우는 구청장직 상실, 신고 대상자 조국은 거리를 확보"라며 "김명수 대법원은 司(사)법부냐, 私(사)법부냐"고 비꼬았다.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