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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인신고했다가 죄인 됐다"… '공익신고제 부작용 우려' 페이스북 글

Jimie 2023. 5. 20. 12:03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현직 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인신고했다가 죄인 됐다"… '공익신고제 부작용 우려' 페이스북 글

권익위 부위원장 3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판결 비판

 

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5-20 오전 10:20:58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인이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 구청장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해당 글이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포함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김태우의 공익신고는 권부(權府) 정중앙의 비위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공익신고의 대표적인 예로 봐도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김태우의 공익신고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신고 제도를 깊숙이 찔러 막아두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익신고자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에만 신고하고, 보호받고자 한다면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 앞에는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공익신고자가 공무원이면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비공무원이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다"면서 "이래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 공익신고를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고기관의 선의에 기대 공익신고를 할 정도로 호기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도 전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수사에 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전과 결이 다른 결정을 했던 적이 있다"며 "국민은 당시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권력 앞에 당당하고 왜곡 없는 판단을 했다고 기꺼이 평가하지는 않았던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이 권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 공익신고자가 대안으로 떠올리는 곳은 대개 언론"이라며 "큰 권력을 향한 폭로에서 평범한 시민이 선택하는 호소처(呼訴處)는 언론인 경우가 더 많은데, 비위의 고발이 국가기관에 독점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비위를 언론에 폭로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공무상 기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사정들보다 언론에는 절대 제보하지 말고 오로지 국가기관에만 신고하고 그 조치를 기다리라고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는 불법과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면 안 된다는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밝히면 그만인데, 그런 사정으로 폭로의 동기를 추측해서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수긍하기 어렵고 공익신고자를 처벌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일이라고 우길 만한 명분은 결코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 공무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807).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강서구는 오는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10월 첫번째 수요일(10월 4일)에 실시해야 하지만,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개천절)이므로 동법 제34조에 따라 다음주 수요일인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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