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으로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에 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내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쌀 공급 초과가 심화돼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2030년에는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쌀은 헐값에 주정(酒精)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있다.
일부 농민 단체도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논의된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맘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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