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결정을 두고 “위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는 위헌‧위법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토론을 형해화하기 위한 1일짜리 회기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탈헌법적, 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해 논의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라며 “입법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한 법치주의 원칙,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했다”며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충실한 건강한 대의기구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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