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탄핵 추진 검토’ 발언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일제히 한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한 장관 등이 낸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 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의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헌재가 검수완박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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