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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 격앙…야당은 "적법성 인정"

Jimie 2023. 3. 24. 02:24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CJtljUjQ4M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4월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법사위 안을 가결한 부분이 해당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와 소추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낸 사건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개정 위법했지만 유효” / KBS 2023.03.23.

https://www.youtube.com/watch?v=QZNHjPKBoQU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시행 중인 법 자체를 무효로 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2022년 4월 29일 :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잇따라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 중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법 개정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개정안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와 검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고, 절차적으로나 법안 자체로나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안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단 판단입니다. 재판관 다섯 명은 여야 동수로 이뤄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야당 몫 위원에 선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절차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 없이 법안이 통과됐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나 시행 중인 법률을 무효로 볼 정도로,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법률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또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침해될 수사권 자체가 없고, 검사들의 수사 기소권은 법률상 권한에 불과해 법 개정으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단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은 어느 정도 잦아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여당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소" 격앙…야당은 "적법성 인정"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Km8A14LVIjU 

조회수 1,870회 • 2023. 3. 24. • #SBS뉴스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앵커〉 [왜 그래, 왜 이러세요. 진짜!] [허가 안 됐잖아요. 나가시라고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던 날, 그날의 모습입니다. 당시 법안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말 그대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지 보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까지 늦추면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야당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를 국민의힘은 '정치 재판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거대 야당에 면죄부를 줬다며 헌재의 논리는 궤변의 극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다만 심의, 표결권 침해가 인정된 것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생겼다며 유리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이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을 역공의 고리로 삼아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장관은)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입니다.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정의당도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검찰 수사·기소권 헌법에 근거 없어"...한 표 차이로 갈려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ITezAOCXoIQ 

2023. 3. 24.

한동훈·검사 6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청구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청구 모두 ’각하’ "검사들에 대해서도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아" 한동훈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대단히 유감"

[앵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권이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반대 의견도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부여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명 의견으로 한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무부 장관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장관을 제외한 검사 6명에 대해선 당사자성은 인정됐지만, 헌법상 부여된 검사의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일 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법은 이미 입법을 통해 검사 외에도 경찰, 군검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으로 인한 인권유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사의 권한 대신 국민의 기본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법정 의견과 단 한 표 차이로 팽팽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국회가 불법 사·보임 등으로 위헌, 위법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검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도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무효 아냐' 헌재 결정에 "결론에 공감하기 어려워"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YInxvvppC2I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3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