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동훈에 "청구인 적격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업데이트 2023.03.23 20:35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23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별건 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권한침해가 있고,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에 대한 결정에 앞서 헌재는 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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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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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1분 전
동후이 점마 뚜껑 열리는 거 아녀? 가발 벗고 용산개하고 낮술이라도 좀 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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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i****2분 전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정당하다는 공산주의식 위험한 혹세무민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좌파들이 날뛰는 가치전도된 암흑세계를 타파하기 위하여 절치부심의 국가대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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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a****2분 전
국민여러분들~ 분노가 들끌어도 1년만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심판할수있는 총선입니다~ㅋㅋ얏호~ 아주 빨.갱.이들 아작을 내줍시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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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댓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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