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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Jimie 2023. 3. 23. 16:58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헌재, 5대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4대5로 법률 무효 청구는 기각

입력 2023.03.23. 14:54업데이트 2023.03.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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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023년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남강호 기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 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에 더해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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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2023.03.23 15:12:10
국가 전복 세력 종북 좌파들이 여기도 득실거리는구나!
답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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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5:13:57
입법 목적이 부당해도 다수결로 의결만 하면 효력 있다는 것 좀 어색하다, 그리고 절차에 부당함과 위법이 있는데도 결과는 효력있다는 것, 자유 민주주의 입법 절차가 안인것 같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보다 중요시하는 것인데..
답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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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03.23 15:18:26
뇌물이나 처1.먹고 다니는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이 어련하겠어? 가서 문재.1앙이랑 '우덜법 동호회' 활동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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