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자신의 심경 변화와 관련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전형수 전 경기도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전 씨도)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으로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유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진술 변화와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유씨는 이날 재판에서 ‘2021년부터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 심경 변화가 있어 자백한 이유가 뭐냐’는 김 전 부원장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전씨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본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유씨가 진술 변화의 동기로 이재명 대표 측이 ‘감시용 변호사’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용씨 측은 “유씨가 김모 변호사에게 3300만원의 적지않은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제 아내가 (찾아가) 선임한 게 아닌 김모 변호사가 먼저 찾아와 그 부분에 대해 계약한 것”이라며 “(당시 구속 수감된 상황이어서) 이런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씨 측이 ‘선임계를 작성한다는 뜻은 이 사람(김 변호사)을 내 변호사로 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하자 유씨는 “(김 변호사가)’자기는 승률이 높은 변호사’ ‘그냥(무료) 변호하면 남이 볼 때 이상하니까 좀 받아야 된다’ 등으로 말했고 선임계는 (김 변호사가) 일단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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