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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봐야 ‘안다’고 하나” 이재명에… 김문기 ‘딸바보’ 영상 내민 劍

Jimie 2023. 3. 3. 19:47

“몇 번 봐야 ‘안다’고 하나” 이재명에… 김문기 ‘딸바보’ 영상 내민 劍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3.03 23:3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오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라고 말해야할까요?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 봤어도 피상적 만남이었다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오전 10시 40분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10시로 예정됐던 재판이지만, 이 대표가 금요일마다 있는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40분 미뤄 시작됐다.

 

“당선 목적으로, ‘김문기 몰랐다’는 거짓말”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이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SBS·CBS·채널A·KBS 등 여러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는 하위 직원에 불과해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화로 사업 내용을 물어보며 알게 됐다” “함께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 친 사실이 없다” 등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25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처음 해당 발언을 한 건 12월 22일로,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에 피고인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무책임자였던 김문기씨가 사망하자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며 “비난 확산을 막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성을 차단해,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몰랐다’=‘김문기와 만난 적 없다’? 李측 “검사가 왜곡” 주장

“‘안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교육이나 경험 사고 통해 정보나 기술을 갖추다’라는 뜻이다.”

이날 오전 재판은 ‘안다’는 서술어의 개념 해석을 둘러싼 언어학 토론처럼 흘러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안다’의 사전적 뜻을 나열한 뒤 “안다, 모른다는 경험 등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의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말은 어떤 시기에 본인의 인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계기가 되는 개별 경험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라고 말해야할까요?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 봤어도 피상적 만남이었다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안다‧모른다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주관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몰랐다’고 한 발언을, 마치 ‘김문기씨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고 설명한 듯하다”며 “발언 내용을 변형한 뒤 ‘허위’라고 한 허술한 기소”라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검사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며 반발하기도 했다.

 

2020년 이 대표를 공직 퇴출 위기에서 살려낸 대법원 판결도 변론 중 등장했다. 변호인은 “방송에서 즉흥적 문답이 ‘공표’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리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됐다고 보인다”며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시 판결에서 논의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4년~12년 전의 기억을 되짚은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성남시 산하 팀장급만 600명이라 함께 회의를 했더라도 김문기는 가장 하급 직원이라 이 대표가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 등 뒤가 오페라하우스야, 아빠랑 나중에 꼭 오자”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함께 출장은 갔지만 10명 넘게 간 출장이고, 1년에 출장을 십수번 가는데 모두를 기억할 수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다.

검찰이 제시한 영상 중 12개는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찍어 보낸 영상이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출장 중 있었던 일을 다정하게 말하는 김 전 처장의 모습이 담겼다.

 

“아빠 얼굴 너무 많이 탔어, 시장님,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밌었어~ 며칠만 참으면 가니까 힘내고 ㅇㅇ(딸 이름) 사랑하고, 당신(아내)도 너무 보고싶고 사랑해 내일도 전화할게~”

 

“ㅇㅇ야 저 등뒤에 보이는 하얀건물이 오페라하우스야. 아빠랑 나중에 꼭 오자. 저녁에 또 보낼게. 정말정말 사랑해 알라뷰”

검찰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다른 짧은 영상과 사진도 여럿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은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밀착수행했고, 다른 동반자와 구별되는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李 “尹 ‘김만배 모른다’는 조사도 안해…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 출석이 예고된 3일 오전부터 법원 입구에는 취재진과 유튜버, 지지자 등이 진을 쳤고 경찰 경비인력도 대거 출동했다. 김정연 기자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지만 이 대표가 줄줄이 겪어야 할 일련의 형사재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서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이재명을 사회에서 격리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구 앞에 모여들어 ‘나와 이재명은 정치공동체’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을 외쳤다. 경찰 경비인력까지 동원돼 이 대표의 동선을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는 압수수색, 수십명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은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했던 유동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하는(쓰는) 건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윤석열 발언은 각하, 김문기 몰랐다는 난 기소"

 

김정연·오효정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 ctil****1분 전

    욕쟁이 사기꾼 변호하는 것들아 국어책 말고 도덕책 가져 왔어야지

    좋아요1화나요1
     
  • doae****11분 전

    혹 김문기 이재명이 너가 죽였니? 왜 모르쇠

    좋아요11화나요2
     
  • chai****12분 전

    차라리 "난 치매환자다" 라고 하고 무죄 주장해라. 이 불쌍한 막가nom 아

    좋아요12화나요2
     

71개 댓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