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1·2·3심 재판은 각각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민사소송법 199조에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을 판사들이 어기는 ‘재판 지체’ 현상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계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재판 지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2017년 9월 이후)’에서 급증했다. 이는 재판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본지는 지난 10년간 민사 재판 기간을 분석했다. 민사 1심의 경우, 2012~2018년까지 5개월을 넘겨 판결이 선고된 ‘재판 지체’ 비율이 최저 32.9%(2014년)와 최고 41.6%(2012년)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런데 2019년에는 51.9%로 나타나 2018년 40.3%에 비해 11.6%p가 뛰었다. 이후 2020년 52.6%, 2021년 52.5%로 3년 연속 50% 선을 넘겼다.
민사 2심은 ‘재판 지체’가 더 심하다. 5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비율이 2012~2017년에는 최저 78.4%(2012년)~최고 85.4%(2015년)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러다 2019년 85.7%가 되더니 2021년엔 92.4%에 달했다.
이는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법원 내 경쟁 구조를 없애면서 판사 사회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대세로 자리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민사 1심에서 재판 지체 비율이 급증한 2019년은 ‘고법부장 승진제’가 폐지된 이듬해였다.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해야 할 동기를 없애 버린 결과”라고 했다.
이로 인해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사채를 내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특히 1심에 패소한 소송 당사자의 상당수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감수하고 2·3심 판결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재판이 3심까지 수년씩 늘어지고 패소로 결론 나면 법정 기간(10개월)보다 훨씬 많은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국가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한 대기업 2곳은 2020년 대법원 패소 확정까지 6년이 걸리는 바람에 원금 16억1200만원에 지연이자 7억8300만원을 내야 했다.
법조인들은 “제때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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