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총연맹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쓰고 있는 약 30억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노총들이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노총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약 30억원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2001~2005년 민노총은 건물 구입비·건립비·임차료 등에 대해 국고 지원을 요청했고, 이 중 일부가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고용부는 “2002~2005년 5차례에 걸쳐 조합원 교육, 상담 및 정책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노총) 시설의 임차 용도로 약 3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1월 7억2300만원, 같은 해 8월 2억4900만원, 2004년 6월 10억7000만원, 2005년 2월 5억, 같은 해 3월 5억원이 교부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1999년 합법화됐다. 합법화 직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에 사무실을 뒀었고, 2010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사무실을 옮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총연맹 사무실 임차보증금 18억5000만원 전액과, 총연맹과 함께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무금융연맹과 금속노조의 임차보증금 11억 5000만원 중 7억 2400만원이 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연맹과 화학섬유연맹 등의 임차보증금에도 국고보조금 4억원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문제는 민노총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 대상이었다. 당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독자성이나 자주성, 선명성이 훼손된다”는 의견과 “재정 형편을 감안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로 의견이 갈렸다. 그러다 2001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사무실 임대료에 한해 국가 보조를 받자’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당시 참석 대의원 487명 중 340명(69.8%)이 정부 보조를 받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적지 않은 민노총 각 지역본부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 준 근로자(노동자) 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서울 마포구 강북 노동자 복지관에 사무실이 있다. 서울시가 70여억원을 들여 만든 시 소유 건물이지만, 민간 위탁 형식이라 민노총 서울본부는 임차료를 전혀 내지 않고 오히려 위탁 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다. 지난해는 집기 구입비 등까지 더해 6억4085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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