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2/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고소하기로 한 혐의는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인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이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용했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인가. 통치와 정책적 판단을 말장난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대한민국에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과 권력에 의한 조작은 (사고가 발생한) 2020년 그날로 이제 끝내야 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주시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과 국정원 책임자였던 박 전 원장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이 씨 측이 문 전 대통령에게 고소하기로 한 혐의는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인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이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과 국정원 책임자였던 박 전 원장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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