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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에 '징역 5년'구형…조국 측 "커닝도 업무방해죄냐"

Jimie 2022. 12. 2. 18:26

檢, 조국에 '징역 5년'구형…조국 측 "커닝도 업무방해죄냐"

중앙일보

입력 2022.12.02 18:00

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1)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5월 이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유급을 당하는 등 장학금 수령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노 전 원장으로부터 세 학기에 걸쳐 장학금 600만원을 받게 했고▶2017~2018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 조원(25)씨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연세대·고려대·충북대 등에 제출한 혐의 등(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또 민정수석 재직 때인 2018년 8월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 인턴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유재수 전 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감찰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뒤 유 전 시장의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금융위에 포괄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하면서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건 피고인(조 전 장관)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조민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 대학생이 부산대에서 열린 대학생 촛불집회에서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이렇게 노력해 봤자 뭐가 되겠나. 저들에게 들리지 않겠지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국 측 변호인인 김종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업무방해를 이처럼 확장해서 적용하면 학교 시험에서 남의 답안지를 베끼는 커닝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서의 오심도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엔 업무방해죄가 없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도 피해자로 등장하는데 미국 교수의 업무를 왜 대한민국 검찰이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재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는 요구 또는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사이엔 이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전 원장의 변호인인 최종우 변호사는 “피고인석 앉아야 할 사람은 노 전 원장이 아니라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2019년 8월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심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지난달 18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씨 표창장 위조 등 또 다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 yhpa****2분 전

    남에게는 훌륭한 철학자인척 위선과 거짓말...자신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5년형은 너무 작다. 감형, 가석방 없는 15년 형을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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